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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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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안전거리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71조, 별표8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 폭발 또는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간에 유지하는 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 m 이상

2.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하역설비사이 :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반경 20 m 이상.(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정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방호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