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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메타안전이엔씨㈜는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직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과 외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기업에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법령
  • 제출대상
  • 구성
  • 절차
  • 이행 및 이행점검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021. 4. 1 시행)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제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유해화학물질의 수량 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및 방법
    •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3.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폐지)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전문기관의 지정)
    (폐지)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지)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신설)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등)

    (폐지)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폐지)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폐지)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폐지)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폐지)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폐지)제20조의6(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대상 수량 기준)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등)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대상 및 수량 등)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19조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제19조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제19조5(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6(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신설)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고시
    ·
    지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유해위험물질법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자까지 안전거리 고시」


    (폐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폐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영향범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폐지)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등에 관한 세부지침」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세부기준」
    (폐지) 「통합서식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신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고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세부기준」
    *파란색 : 환경부 고시
     

    4. 화학물질 취급 검토 사항 및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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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구분 개정전
적용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서

  • 시행규칙 별표3의 2 및 환경부 고시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1군
  • 시행규칙 별표3의 2 및 환경부 고시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 2군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 작성면제
제출시기 신규시설
  •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변경시설
  • 변경 완료 30일 이전
  • 변경제출 대상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 · 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미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2] #
  • ※ 환경부고시 제2021호-51호 상위 규정수량
  • * 제한물질의 규정수량#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2. 제출수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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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나. 안정장치 현황
장외영향평가서 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다. 위험도 분석
1. 기본정보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2. 장외평가 정보
  • 가. 공정위험성 분석
  •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라. 안전성 확보방안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1. 제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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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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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변경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  

3. 이행점검

대상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 ①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 '다'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같음

  • ②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 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 공정, 물질 등)해당 사업장
결과
  • ① 적합(총점의 60/100 이상)
    ②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