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메타안전이엔씨㈜의 안전진단은 각 분야의 기술자격과 현장 실무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기술자격자들이 참여하여,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사업장에 최적화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현실을 고려한 ALARP 기준 위험감소 대책을 제시합니다.
- 법령
- 대상 및 종류
- 절차 및 비용
1. 안전진단이란?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거
법령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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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등 (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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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 도급금지 (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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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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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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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의 목적
- 공정상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 및 시설 ·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합리적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유해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한 화재, 폭발, 누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켜 경영리스크를 관리 가능 수준으로 관리한다.
1. 안전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및 제131조 제7항
-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
-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 추락 · 폭발 ·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자율안전진단
2. 진단의 종류 및 내용
진단종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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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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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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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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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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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절차
2. 진단 비용 산출
구분 | 산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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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 |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약 80~100만원/인·일 | |||||
최소진단 일 수 | 최소 종합진단 일수(Man Day) | |||||
근로자 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5인미만 | 6 | 5 | 4 | |||
5인이상 ~ 10인미만 | 7 | 6 | 5 | |||
10인이상 ~ 20인미만 | 11 | 7 | 6 | |||
20인이상 ~ 50인미만 | 15 | 11 | 7 | |||
50인이상 ~ 80인미만 | 25 | 20 | 15 | |||
80인이상 ~ 100인미만 | 30 | 25 | 20 | |||
100인이상 ~ 200인미만 | 40 | 30 | 25 | |||
200인이상 ~ 300인미만 | 50 | 40 | 30 | |||
300인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종합진단이 아니거나 자율진단은 조정 가능함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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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석탄광업, 채석업, 어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석회석광업, 임업, 기타 광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업업, 건설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PSM)심사·확인 사업장 | ||||
중위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기타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농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고무제품 제조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기계기구 제조업,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도금업, 여액자동차운수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화학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유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창고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통신업, 금속 제련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각종 사업,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 ||||
저위험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전기 ·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담배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전자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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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 특급 5일 이상 | ||||
20일 이상 | 특급 10일 이상 | ||||
30일 이상 | 특급 15일 이상 | ||||
50일 이상 | 기술사 15일 이상 | ||||
100일 이상 | 기술사 30일 이상 | ||||
300일 이상 | 기술사 10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