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안전컨설팅
  • 안전진단

안전진단

메타안전이엔씨㈜의 안전진단은 각 분야의 기술자격과 현장 실무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기술자격자들이 참여하여,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사업장에 최적화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현실을 고려한 ALARP 기준 위험감소 대책을 제시합니다.

  • 법령
  • 대상 및 종류
  • 절차 및 비용

1. 안전진단이란?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거

법령 세부내용
작업중지 등
(법 제26조)
  •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 · 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유해작업 도급금지
(법 제2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함한 작업은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진단
(법 제4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50조)
  •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지방관서에서 검토 · 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안전진단의 목적

  • 공정상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 및 시설 ·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합리적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유해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한 화재, 폭발, 누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켜 경영리스크를 관리 가능 수준으로 관리한다.

1. 안전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및 제131조 제7항
    •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
    •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 추락 · 폭발 ·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자율안전진단
 

2. 진단의 종류 및 내용

진단종류 세부내용
종합진단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화학물질, 산업위생, 환경,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Risk Survey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진단(위험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적정성)
  •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평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작업안전표준의 적절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보호구,
    안전 · 보건 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안전진단
  • 안전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 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진단
  • 사업장 및 기관의 경영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관리,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1. 진단절차


2. 진단 비용 산출

구분 산출내역
진단비용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약 80~100만원/인·일
최소진단 일 수 최소 종합진단 일수(Man Day)
근로자 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종합진단이 아니거나 자율진단은 조정 가능함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고위험 석탄광업, 채석업, 어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석회석광업, 임업, 기타 광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업업, 건설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PSM)심사·확인 사업장
중위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기타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농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고무제품 제조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기계기구 제조업,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도금업, 여액자동차운수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화학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유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창고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통신업, 금속 제련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각종 사업,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저위험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전기 ·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담배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전자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10일 이상 특급 5일 이상
20일 이상 특급 10일 이상
30일 이상 특급 15일 이상
50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100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